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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 소속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급히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법무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도 세금이 체납되는 등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체납된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별거래내역 법무법인 B의 법인세 부과 및 납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납부내역 회신),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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