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E호텔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요즘 너무 힘이 들다, 재판비용도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변제기일 2013. 7. 31., 이자 월 3부로 각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국세가 체납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2013. 12. 23.부터 2014. 3. 1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⑴ 이 사건 차용경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차용 당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E호텔(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판비용 등 금원의 용도를 밝히는 편지와 함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