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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706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110,243,770원의 전기요금을 비롯한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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