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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2두14842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76조는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7. 22.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납부최고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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