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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D’ 의 경영 기획실 소속 부장으로서, 같은 부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 여, 32세), 피해자 F( 여, 21세) 의 경리 업무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5. 10:0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위 ‘D’ 경영 기획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 옆에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수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업무 관련 질문을 하는 피해자에게 “ 지난번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냐

” 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리 옆에 앉아 업무 검토를 받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꽉 움켜잡고, 곧이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후 대표이사 실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면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행 및 모욕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세워 “ 네 가 뭔 데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보냐,

네 가 그런 직책이 되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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