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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15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 건물 2 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위 공장 2 층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취득 원가 78,800,000원 상당의 두 산 캡 핑 센터( 모델 명 T4000L /12K) 및 관련 옵션( 데이터 서버, 공구 자동측정장치, 공구류 등 )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 기간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1,538,320원을 납입하기로 하되, 두 산 캡 핑 센터 등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 운영 회 사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 사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공장 2 층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두 산 캡 핑 센터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2015. 12. 경 성명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약 3,000만 원에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시설 대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 기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해액이 4,8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중 8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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