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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문어야’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문어야’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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