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8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0:3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원동IC 입구 교차로를 안락동 쪽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신호에 계속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약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