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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사건 당일 우연히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처음 대화를 나눈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0:15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리조트 1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와 키스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형법 제 298조가 규정하고 있는 ‘ 폭행 또는 협박’ 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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