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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9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도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영세 상인이나 노점 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노점 영업이나 불법주정차 등을 신고하거나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시장 상인들이나 노점 상인들에게 위압을 가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소란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 중 ‘피해자 G, O’를 ‘피해자 H, O’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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