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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노347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과 H이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② H이 상가 내 다른 상인들과 접촉이 빈번하였고, 평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다른 상인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실제로 상가 내에 널리 퍼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모욕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상가 C동 D운영회 경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2:0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 ‘D운영회'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건물 지주회에서 운영회를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조정을 한다’고 말하여 말다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양아치 에휴, 미친놈 아이고 꺼져, 애가 이론 놈 이예요"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9. 1.부터 2016. 10. 31.까지 ‘D운영회’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H은 2014. 8. 28.부터 위 운영회 소속의 경비원으로 각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바, 위 운영회의 구성원은 회장, 경리직원인 피고인, H을 포함한 2명 경비원 및 2명의 청소직원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H 모두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장기간 같이 근무를 하여 오면서 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②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은 전임회장과 경리직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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