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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20578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E 전 1,2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천안시 동남구 E 전 1,299㎡를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금지의 약정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은 경사진 임야의 일부로 좁고 긴 형태인 점, 위 부동산의 한쪽 끝부분만이 대지에 면하여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 C는 모두 경매절차에 따른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피고 D는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등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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