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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정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사 F이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다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질문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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