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정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이 출동하여,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 니 먼데”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한 다음 D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오른발로 경위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