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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239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4필지 1,558.30㎡에 지하 4층, 지상 19층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상가 신축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용역의 내용 을(원고)은 가능한 갑(피고)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본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내부보고서 작성 지원, 사내외 관리지원, 토지주들과의 대금 지급방안 및 조건협의 지원, 법무 및 재무 관련한 Risk 분석 및 Hedge 방안 검토 및 제안, 금융권 Terms Sheet 검토 지원, 사업현황 분석 지원, 시공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신탁사 등 제반 관련기관들과의 업무협의 및 이슈 조정 지원, 제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오피스텔 통매각 방안 검토 지원 등에 성실히 임하며 본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본건 사업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실행일(분할 기표시에는 최초 기표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요청으로 일정 부분 추가 보수 지원이 있을 시 갑과 을 상호 합의하에 준공 시까지 관리해주기로 한다.

3. 성과 보수 1) 갑은 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건 사업의 PF대출 실행일(분할 기표시에는 최초 기표일)에 즉시 용역비 일금 2억 원(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일수에 대해 연이율 10%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3)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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