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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649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6. 30.까지로 하고, 월차임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월차임으로서 2016년도에 3,300,000원(300,000 X 11회), 2017년도에 3,300,000원(300,000 X 11회), 2018년도에 2018. 1. 2.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서 2,700,000원(300,000 X 9)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을 2018. 11. 20.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8.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위 국밥집 영업을 중단하고 2018. 11. 3. 집기 일체를 정리하여 가게를 비웠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반환하지는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합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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