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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14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대 약 227,4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7. 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4)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2.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정하여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영업손실보상금 19,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6. 10. 피고 D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손실보상금 19,500,000원 전액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2759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3,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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