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D의 공사장 유조탱크 옥상에서, 공사장 팀장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보안경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한번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가격하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 밖의 증인들 진술,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