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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176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강의실 5층 옥상에서, 위 같은 학과생인 피해자 E(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눈 밑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이후의 진행경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 25. 병원에 가서 비골골절 등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과 E의 부모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E은 2018. 6. 1. 아래턱 타박상에 대한 상해진단서, 우측음낭 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E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며, E은 2018. 7.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E 진술의 모순점 1)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낭심을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사타구니를 찬 후 얼굴을 때렸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경찰에서 코피가 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옥상에 가보니 피고인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눈 밑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F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광대뼈 부분의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턱의 표재성 손상이다.

3 E은

6. 1. 음낭에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건 당일에도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직후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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