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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고정1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6:00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동 옥상에서, 옥상 방수 팀장인 피해자 D(42 세) 과 옥상 미장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 이야기를 들어 봐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안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여기를 보라며 손을 뻗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생기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야 했을 정도로 다툼이 격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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