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외 3 필지 5,853㎡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보관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 350개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하여 2016. 8. 19.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2부, 배달내용 1부
1. 토지 대장( 하남시 D),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남시 D), 토지 대장( 하남시 D),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남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 자백, 경미한 벌금 형 1회 처벌 전력, 원상회복 불리한 정상 : 시정명령 불이 행의 정도, 2014. 9. 18. 경에도 시정명령 발령 무죄부분 [ 농지 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하남시 D( 답), E( 답), F( 답)(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통칭한다 )에서, ‘G’ 라는 상호로 창고 서비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중순경부터 2013. 경까지 컨테이너를 점차적으로 늘려 가며,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