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월 이자 1%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3월 이후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400만 원{= 원금 1,000만 원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0개월간 이자 400만 원(= 1,000만 원 × 이율 1% × 4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C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처 D 등과 함께 C을 설립하였는데, 회사설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1. 9.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는 별도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2. 2. 2. 원고 및 원고의 동생 A에게 자신의 C 주식 중 각 200주를 1주당 거래가액 5,000원, 양도금액 1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C 주식 400주를 1주당 거래가액 5,000원, 양도금액 2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