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8:1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G태권도 쪽에서 H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를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입금지표지를 무시하고 위 도로로 진입하여 역진행하여 위 F어린이집에 정차한 뒤, 탑승자인 어린이집 원생들을 내려주고 출발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을 통해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I(여, 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입금지표지 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