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5:00 경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로 높아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앞서 기재한 것이 전부이며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벼운 편이었고, 그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