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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1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24』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8. 10. 31.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이른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불상량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그 매수대금을 받아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1. 1. 01:00경 당진시 삽교천 부근 도로에 F K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배달을 부탁 받고 수령한 야바 중 1알을 반으로 쪼갠 다음 각자 쿠킹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켜 쿠킹호일과 야바를 가열 한 후, 기체 상태로 올라오는 야바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11. 1. 10:45경 안성시 G에서, ‘E'로부터 배달을 부탁 받아 배달하고 남은 필로폰 9.599g 및 야바 559정이 담겨 있는 가방을 위 K5 승용차 안에 넣어 두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 08:50경 천안시 입장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를 거쳐 안성시 OO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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