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상인조합의 설립 등 1) 대한주택공사가 1987년경 광명시 C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곳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광명시 D 대 3,96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일부씩 분배하여 주자,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유하게 된 상인 290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4.경 E상인조합(그 후 ‘B 상인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결성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원들은 1988. 11. 18.경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위 회사에 건물신축업무 및 분양사무를 위임하였다.
G은 이 사건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1990. 10. 31.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과정 1) G은 그 명의로 시장개설 허가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3. 9.경 주식회사 학산산업개발(이하 '학산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학산산업개발은 1994. 8.경 지하터파기 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G은 1994. 7. 21.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6. 7.경 G에 대한 위 위임을 해지하고, 1996. 7. 2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H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 업무와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며 1996. 7. 27. 건축주 명의를 G에서 H으로 변경하였다.
H은 한진중공업과의 위 공사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