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은 연대하여 30,000,000원, 피고 C, E은 연대하여 70,000,000원, 피고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1. 16.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9.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4. 피고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E은 연대하여 3,000만 원, 피고 C, E은 연대하여 7,000만 원, 피고 D, E은 연대하여 2,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E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