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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6나1254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D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9. 6.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들은 2016. 7. 28.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제1심 원고 A(이하 ‘A’이라 하고, 위 수계인들을 ‘원고’라 한다)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부장이었고, 피고 E은 위 유흥업소의 속칭 마담이었으며, B와 D는 피고들에게 소속된 여종업원들이었다.

나. A은 2010. 11. 16. 피고 E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B는 A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 차용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A은 2011. 4. 19. 무렵 피고 E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A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 차용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A은 2011. 5. 4. 무렵 피고 E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는 A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 차용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

마. A이 2015. 8. 25.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각 1/2의 비율로 A의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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