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0:1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 소재 두실 지하철역 3번 출구 인근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택시 불법 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남, 50세) 이 택시 승용차를 이동조치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로 뛰어나와 위 D에게 욕설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도에서 나가도록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