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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17 2018가단1068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C 답 3,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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