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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22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30. E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9,5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87호)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소유하는 화성시 H 소재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 중 I호, J호, K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 내지 35억 원 정도를 대출받기 위해 감정평가까지 마쳤는데 감정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 감정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아 이익금을 포함하여 9,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편취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호증의 5 내지 8,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E으로부터 감정평가비를 투자받으면 은행으로부터 건물 증축공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말을 듣고 원고를 E에게 소개해준 사실, 피고 D은 위와 같이 E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 C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기로 E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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