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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2. 선고 2013누17772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999 (2013.05.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038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요지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3누177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조AA 2.이BB 3.박CC

피고, 항소인

1. 역삼세무서장 2. 삼성세무서장 3.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99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8째 줄납세의무가작'을납세의무자가'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추가 판단

" 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사업 양수 ・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사업 양수 ・ 양도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6에서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 양수 ・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사업의 양수・양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접, 박DD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 양수 ・ 양도 등으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사업 양수 ・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 제41조와 제42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증여에 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금액 중 이 사건 화사의 결손금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이와 같이 적법한 증여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고들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먼저 법 제42조 제1항은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개별예시규정)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개별예시규정에서 거래 또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과세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예시규정에서 특정한 과세유형을 상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증여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개별예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 주장과 같이 개별예서규정이 규율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별예시규정의 과세조건 범위 내에서는 개별예시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등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 및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서는 개별예시규정 또는 법 제42조가 단독으로 적용될지, 개별예시규정과 법 제42조가 혼합하여 적용될지 여부도 알 수 없게 되므로, 단순히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보다 더욱 중대하게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 능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나아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영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OOOO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들이 얻는 증여이익이 모두 OOOO원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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