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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2누29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6.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24,287,331,780원 및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의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증여의 개념을 정의함에 그친 법 제2조 제3항에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1조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와 거래형태가 유사한데, 법 제41조는 결손금 등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 과세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위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법 제2조 제3항에 더하여 증여세의 과세요

건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증여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도 아니고,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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