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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82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3. 3. 14:2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D에 있는 E카센타 앞 교차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법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자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중원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밭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석쪽 앞 측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고,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를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그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교차로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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