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G 주식회사가 2016. 10. 5. 피고 주식회사 C에 액면금 5억 원, 만기 2017. 1. 31.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송신하고 위 피고는 이를 수신하였고, 위 피고는 2016. 10. 12. 위 어음 중 7,500만 원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D 유한회사에 배서하고, 피고 D 유한회사는 같은 날 피고 H에게, 피고 H은 다음 날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주식회사 E는 그 다음 날 피고 F에게,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각 위 분할된 전자어음을 순차 배서하였으며, 원고는 위 만기에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였거나(‘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급거절 전자문서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전자어음의 여백에 기재하여 소지인에게 송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 각 배서인들에 의하여 그 작성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 책임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