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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8나59007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는 2016. 10.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액면금 5억 원, 만기일 2017. 1. 31., 지급지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송신하고 피고 C는 이를 수신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10. 12. 이 사건 어음 중 7,500만 원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배서, 양도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H에게, H은 2016. 10. 13.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피고 주식회사 E는 2016. 10. 14. 피고 F에게,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각 위 분할된 이 사건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위 만기일 2017. 1. 31.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정한 대로 지급거절 전자문서로써 무거래를 부도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위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어음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로 본다). 라.

원고는 2017. 6. 9.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 등 일정 대출채권과 그에 관한 일체의 담보권에 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9. J 주식회사 및 원고승계참가인과의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으로 J 주식회사가 취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금융감독원에 유동화자산 양도 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다음, 2017. 7. 3. 피고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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