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화단 안에 식재된 나무에 ‘꽃보다 집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한 장 걸었을 뿐,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에 진입하여 집회를 방해할 때까지 화단에 진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 들어와 현수막 설치를 제지하고 집회용품인 마이크를 제거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면서 해산시키려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5. 29. 20:07경 서울 중구 정동 5-1 대한문 화단 앞 노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집회주최자에게 알려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 근거하여 쌍용차 범대위 소속 노조원들의 화단 진입 방지 근무를 위해 화단 주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E 소속 순경 F를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을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치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관리 업무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E 소속 순경 H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