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 측 사람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 주변(‘농성 장소’)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노26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단 주변(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고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2. 4. 5.경부터 2013. 6. 10. 행정대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가)「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한다)는 2012. 4. 5.경부터 불법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해 왔다.

나) 쌍용차 대책위는 2012. 5. 24.경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천막 등이 철거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천막을 설치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대한문 앞 인도에서 점거 및 농성을 계속해 오면서 이를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다)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 시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비인력 증원 및 경계강화의 협조’를 구하였고, 서울 중구청장에게도 ‘화재발생지역 등에 화단조성 등 불법시설물 설치 및 집회 시위 원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서울 중구청이 2013. 4. 4.경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쌍용차 대책위는 다시 이 사건 화단 앞 인도에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적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2) 2013. 6. 10. 행정대집행 및 피고인 등과 경찰 병력의 물리적 충돌

가) 서울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화단 앞 인도 상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다.

나) 서울 중구청의 철거 직후에도 이 사건 화단 앞 인도 부근에는 여전히 일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머물며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들(이하 ‘경찰 병력’이라고 한다)은 행정대집행 직후인 09:30경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인도 점거, 적치물 재설치, 화단을 비롯한 주변시설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켰다.

라)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11:0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러나 경찰 병력은 09:30경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싼 이후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마)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주변에서 1인씩 경찰 병력의 기자회견 방해행위와 행정대집행을 비판하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는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바) 경찰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기자회견과 항의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1:00경 자진해산요청, 11:07경 1차 해산명령, 11:15경 2차 해산명령, 11:24경 3차 해산명령, 11:53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사) 그 후 12:10경 피고인 등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 상황이 발생하였다.

3) 쌍용차 대책위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과 무효확인 판결

가) 쌍용차 대책위는 이 사건 장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라는 명칭의 집회를 계속하여 오면서 그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여 왔고, 2013. 5. 13.경에는 집회 개최 일시를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 00:00부터 2013. 6. 12. 23:59까지, 집회 장소를 이 사건 장소가 포함된 덕수궁 대한문 앞 일대로 한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경찰은 2013. 5. 30.경 쌍용차 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이라고 한다).

다) 집회의 주최자인 공소외인(쌍용차 대책위 위원장)은 2013. 6.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649호 로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3아10107호 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라)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6. 18.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2014. 3. 25. 이 사건 금지통고 처분서가 집회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4. 12. 19.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7145 판결) , 2015. 5. 6.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두35857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쌍용차 대책위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적치물을 재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쌍용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이 위와 같이 제지한 행위의 적법 여부는, 단지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상황에 국한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고, 2012. 4. 5.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점거 및 농성을 시작한 이후로 2013. 6. 10.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손괴 등과 더불어 장기간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2. 4. 5.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경까지 이 사건 장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여 농성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덕수궁 대한문에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 등의 필요성이 크고 그 부근에 지하철역, 서울광장, 관공서, 상업용 건물들이 밀집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에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이를 방해하면서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였고,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더라도 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기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쌍용차 대책위는 이 사건 장소에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적치물 설치, 이를 시정하려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 09:15경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이 철거되었는데,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몇 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 주변에 머물면서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적치물 재설치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킨 것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적치물 재설치,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등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싼 채 집회의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다. 쌍용차 대책위는 사전에 이 사건 당일 같은 장소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와 문제해결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그 후 확정판결을 통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 경찰 병력은 위 금지통고가 무효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려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었고, 이에 경찰은 집회의 해산을 명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쌍용차 대책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였던 점,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불법 점거, 적치물 설치 행위 역시 반복되어 왔던 점, 이 사건 당일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고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직후에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주변에 머무르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더 나아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이 사건 장소에서 개최하겠다면서 집회 개최 장소로 이 사건 장소를 고집한 점, 경찰 병력은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진입을 막고 서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경찰 병력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쌍용차 대책위의 이 사건 장소에 관한 사전 집회신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금지통고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서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쌍용차 대책위가 이 사건 장소를 또다시 점거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적법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제지 조치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