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11. 7.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방글라데시는 1988년경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였고, 현재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83%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한편 원고가 믿고 있는 힌두교는 16%에 불과하다.
원고는 어려서부터 힌두교를 믿었는데, 무슬림으로부터 계속적인 박해를 받아왔다.
무슬림 폭력배들이 2001년경부터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가족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14. 5. 1.경 무슬림 폭력배 50~60여명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힌두교인들에게 토지를 내어줄 수 없다, 토지를 내 놓아라,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라, 힌두교 국가인 인도로 가라, 소고기를 먹으라’며 원고의 가족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였다.
또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잠시 귀국하였던 2014. 9. 1. 대규모 힌두교 종교행사가 있었고, 원고와 가족들이 참가하였는데, 150여명의 무슬림 폭력배들이 들이닥쳐, 원고와 가족들을 포함한 60~70명 정도의 힌두교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