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9.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기독교인인데, 원고가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자, 2016. 2.경 이슬람교인 중 동네 폭력배들이 원고에게 이슬람교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그들과 계속 친구로 지낼 경우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위 폭력배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의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상납금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네팔로 귀국할 경우 위 폭력배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