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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6278 판결
증여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제목

증여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고령인 부친의 금전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이 수표의 이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더라도 부친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53,099,568원, 2001년 귀속 증여세 48,287,489원, 2002년 귀속 증여세 81,282,1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 소유의 ○○ ○○구 ○○동 220-3 대 464.8㎡, 같은 동 220-18 대 116.9㎡ 및 위 토지들 지상 3층 주택(이하 위 토지들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0. 30. 채무자 ○○화학 주식회사(이하'○○화학'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채무액 3억원)으로 된, 1995. 4. 4. 채무자 주식회사 ○○물류(이하 '○○물류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생명,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채무액 2억 5,000만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은 1996. 9.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명으로부터 2억 2,000만원(채권최고액 3억 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은 2000.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 지점에서 5억원(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1.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채무액 3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0. 3. 31. 자신 명의의 대출금인 위 3억원 및 ○○○이 대출받은 위 5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각 수표로 인출하여 ○○생명에 대한 위 ○○화학 및 ○○물류의 채무로 되어 있던 합계 594,522,780원 및 ○○○의 채무 200,477,220원을 각 변제하였데, 위 변제에 사용된 수표에는 원고의 이서가 되어 있었다.

마.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채무액 1억 2,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대출금 1억 2,000만원은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바. ○○○은 2002.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매대금 14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2002. 6. 3. 잔금 3억 4,0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농협○○○지점에서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17매의 수표로 교환, 발행되었는데 위 지급제시된 수표에는 원고의 이서가 되어 있었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위 9억 2,000만원의 채무는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위 ○○○에게 모두 승계되었고, ○○○은 2002. 6. 29. 위 채무를 모두 변제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수표들의 이서, ○○○과 ○○화학 등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2000. 3. 31.지 대출금 중 7억 5,000만원, 2001. 12. 3.자 대출금 1억 2,000만원 및 2002. 6. 3.자 잔금 3억 4,000만원 중 ○○○의 양도소득세 체납 등을 이유로 원고와 ○○○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 등 합계 10억 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237,30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48,287,489원, 2002년 귀속 증여세 81,282,129원을 부과하였다.

자. 피고는 2006. 1. 17. 위 2000. 3. 31.자 대출금 7억 5,000만원 중 ○○○의 ○○생명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200,477,220원을 제외하고 ○○화학 및 ○○물류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합계 594,522,78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를 153,099,5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000년 귀속 증여세 부분

○○화학 및 ○○물류의 ○○생명에 대한 대출금 합계 5억 5,000만원은 ○○○이 작은 아들인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의 지인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들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의 채무이고, 원고는 고령인 ○○○을 대신하여 2000. 3. 31.자 대출금 중 594,522,780원으로 ○○○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가 ○○○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

(2) 2001년 귀속 증여세 부분

원고는 ○○○의 부탁을 받고 ○○○이 2001. 12. 3. 1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이후 ○○○을 대신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으로 ○○○의 ○○○,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위 돈을 증여 받은 적이 없다.

(3) 2002년 귀속 증여세 부분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2002. 6. 3.자 잔금 3억 4,000만원 중 9,000만원을 ○○○의 ○○○농협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수표 17매로 교환하여 ○○○에게 건네 주었고, ○○○은 위 돈을 사위 및 딸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1) 2000년 귀속 증여세 부분

원고가 2000. 3. 31.자 대출금 중 합계 594,522,780원을 ○○화학 및 ○○물류의 ○○생명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살피건대, 갑 31, 34호증, 갑 32, 3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이자 ○○○의 아들인 ○○○는 ○○ ○구 ○○동 816-1 대 201.5㎡, 위 ○○동 816-11 대 666.9㎡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한 사실, ○○○은 가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업종별 여신규제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은 ○○○가 그 대학동기인 ○○○에게 부탁하여 ○○○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학을 채무자로 내세우자 199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학을 채무자로 하여 ○○생명에서 대출받은 3억원을 ○○○에게 건네준 사실, ○○○는 보유하던 재산 및 위 3억원으로 1993. 12. 6. ○○ ○구 ○○동 816-1 대 201.5㎡, 1993. 12. 27. 위 ○○동 816-11 대 666.9㎡를 각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빌딩)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게 된 사실, ○○○는 1995. 5. 10. ○○○로부터 ○○빌딩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위 ○○동 815-1 대 538.5㎡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금이 부족하자 ○○○에게 사업자금을 요청하였고, ○○○은 1995. 4. 4.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 내세운 ○○○의 후배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물류를 채무자로 하여 ○○생명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에게 건네 준 사실, ○○○는 위 대출금으로 위 ○○동 815-1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의 동의를 얻어 1995. 4. 26.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 동서인 ○○○가 자신의 아파트를 추가담보로 제공한 사실, ○○○는 위 ○○동 815-1 토지에 또다른 상가건물(○○빌딩)을 건축하여(다만 위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전등기하였음) 임대사업을 하던 중 1997년경 IMF 당시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위 토지들 및 건물들을 모두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학 및 ○○물류의 ○○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594,522,780원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채무로서 위 채무의 변제를 들어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으로부터 594,522,78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2000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2001년 귀속 증여세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채무액 1억 2,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날 위 대출금 1억 2,000만원이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2001. 12. 4. ○○○에게 2,500만원, 2002. 1. 25. ○○○에게 6,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의 ○○○ 및 ○○○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합계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로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대출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에 의해 변제된 이상 원고가 위 대출금 중 아래 1,0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80만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갑 9호증, 갑 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4. 위 에금계좌에서 인출한 1,020만원을 ○○○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1,02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대출금 1억 2,000만원 전부를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 1,020만원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2001년 귀속 증여세를 재산정할 수 없으므로,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2002년 귀속 증여세 부분

살피건대, 갑 19호증의 1, 2, 갑 28호증, 갑 29호증의 1, 2, 갑 3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8. 20. ○○○의 부탁으로 그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각종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85,094,680원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는 위 대출당일 위 예금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 ○○화학 및 ○○물류의 ○○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변제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1999. 8. 21. 위 예금계좌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표 4,100만원 및 현금 845,000원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1,515만원을 위 ○○○ 등의 ○○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변제에 사용하고 수표 1,300만원을 ○○○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 원고가 2002. 6. 3. ○○○이 있는 자리에서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잔금으로 액면금 34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의 심부름으로 위 수표를 농업협동조합에 제시하여 ○○○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던 위 농협 대출금 90,000,000원과 이자 223,559원 등 합계 90,223,559원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 249,776,441원을 액면금 각 1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원, 56,776,441원인 자기앞수표 4장과 액면금 각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3장으로 전부 교환하여 이를 ○○○에게 전달한 사실, 같은 날 ○○○은 위 수표들 가운데 액면금 30,000,000원인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각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수고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주었고, 그 무렵 액면금 각 100,000,000원, 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는 사위 ○○○에게, 액면금 56,776,441원인 자기앞수표는 셋째딸 ○○○에게 그 동안 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반환 명목으로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으로부터 위 3억 4,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200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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