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성남 시 도시계획시설사업 [B 지구 도로 정비공사( 소로 C)] - 2017. 2. 27. 성남시 고시 D, 2019. 3. 25. 성남시 고시 E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9. 9.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성남시 수정구 H 대 4㎡ 도 수용대상 토지이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 성남시 수정구 F 대 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10. 24. - 손실 보상금 : 36,540,000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4. 23.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37,400,400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 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 ‘ 재결 감정’ 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평가금액 : 38,350,800원(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 사실상의 사도’ 임을 전제할 경우) 또는 98,931,600원(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 대’ 임을 전제할 경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법원 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연접한 I 거주자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고, 피고가 2001년 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대지로 활용할 수 없게 해 놓고서 이제와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보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인지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