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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노 휠 전동 퀵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7:40 경 위 전동 퀵 보드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B 정문 앞 도로를 아름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41세) 을 위 전동 퀵 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판독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으로 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증거기록 3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동 퀵 보드를 운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치 1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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