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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성 시청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및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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