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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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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9. 21. 선고 2007고합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황우진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전자충격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 중 피해자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의 나체사진이 수록된 파일부분을 폐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인바,

1.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월경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소재 호원대학교 다산관 (호수 생략)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호불상의 전자충격기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 50,000원을 주고 전자충격기 1대를 구입한 후 아래 일시까지 위 기숙사 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피고인의 배낭 안에 위 전자충격기와 삼성디지털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위 대학교 교정을 배회하다 적당한 부녀자가 있으면 위 전자충격기로 위협하여 알몸 사진을 찍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7. 5. 26. 17:00경 위 대학교 제4강의동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같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0세)을 발견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필요하니 모델이 되어달라”며 위 강의동 4층 호실미상의 강의실로 유인한 뒤, 공부하는 모습 등을 피고인 소유의 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다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옆구리 등을 수차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다리를 벌려 누워있는 사진 등 7매를 촬영한 뒤, 피해자의 입술과 귓볼 및 음부를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전자충격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나체사진 등 첨부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8쪽), 압수품사진(수사기록 제34쪽), 배낭내물품사진 등(수사기록 제39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9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 제12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 등 치상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상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견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면서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강간 등 치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주석 형법(제4판) 각칙 제4권 제329쪽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전자충격기 1대 및 디지털카메라 1대)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압수된 컴퓨터 본체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폐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흠결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빈 강의실로 유인한 후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안승훈 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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