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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8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8. 18.까지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58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총 3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휴게 텔에서 성매매를 한다.

단속해 달라' 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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