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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2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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