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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 21. 선고 91나4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1),263]
판시사항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

판결요지

퇴직금이 단수지급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회사가 그 직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퇴직금 계산까지 반드시 단일한 방식(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기존의 권리의무, 즉 소멸회사의 직원에게 단수제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존속회사가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이상, 존속회사의 취업규칙은 소멸회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위 합병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위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 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서현석 외 1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천익순에게 금 1,965,596원 및 이에 대한 1988.4.2.부터 1991.4.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천익순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천익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천익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천익순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계산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1991.4.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가. 피고 회사(종전 상호, 대한선주주식회사)는 원고들의 입사 전부터 소속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마련하여 시행하여 온 사실, 원고 천익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계산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사하였고, 원고 천익순은 같은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합병 전 소외 (주)선주상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회사가 1984.9.1.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 회사의 육원이 되어 도합 같은 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해당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퇴사한 사실, 합병 전 소외 (주)선주상선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마련하여 시행해 왔던 사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고, 위 취업규칙상의 누진세 지급방식에 따른 위 각 근속기간에 상응한 퇴직금지급률은 같은 표의 퇴직금지급개수란 기재 각 해당수치(다만 원고 천익순의 경우는 합병한 날로부터 퇴직시까지의 지급개수다)와 같은 사실, 원고들은 위 각 퇴직시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표의 기수령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천익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누진제 지급방식에 따른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퇴직금지급개수의 산식에 의한 같은 표의 정당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되고, 원고 천익순의 경우 위 입사시부터 합병 이전날인 1984.8.31.까지 9년 4개월 9일 간은 소멸회사인 소외 (주)선주상선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던 퇴직금지급방식인 이른바 단수제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위 합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3년 6개월 18일 간은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방식인 위 누진제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정당한 퇴직금액란 기재 해당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원고 천익순은 제1심에서 당초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 천익순 소송대리인은 원고 천익순이 위 인정과 같이 소외 (주)선주상선에 근무하다가 1984.9.1. 흡수합병으로 인해 피고 회사의 육원이 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위 (주)선주상선의 직원으로서 위 흡수합병으로 인해 피고 회사의 직원이 된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이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주)선주상선의 근무기간을 당연히 합산하여 계산해 왔으므로 그 퇴직금 계산방법도 그 근무 전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존속회사인 피고 회사가 그 직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소외 (주)선주상선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그와 같은 법리만으로 그 퇴직금계산까지 반드시 단일한 방식(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기존의 권리의무,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직원에게 단수제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회사가 위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위 (주)선주상선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원고 천익순에 대하여는 위 합병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원고에 대한 위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 전 소외 (주)선주상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원고들이 위 취업규칙상의 정당한 퇴직금액 중 이미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87.4.1.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누진제 지급방식을 단수제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기수령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위 각 퇴직당시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이 1987.4.1.자로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방식을 종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의 위 각 퇴직 당시에 지급한 같은 표의 기수령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위와 같이 변경된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출한 같은 표의 정당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산출한 같은 표의 기수령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상회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종전의 누진제 지급방식에서 단수제 지급방식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한 것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이 명백한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로 되어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정당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원고들의 퇴직 당시에 이미 지급한 같은 표의 기수령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1991.4.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천익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천익순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천익순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천익순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천익순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원고 천익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김택수 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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