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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467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채가 과다하여 2015. 1. 27. 총회의 의결로 해산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1 인용금액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며,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노동조합은 2008년경 피고의 당시 이사장인 H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협약과 피고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피고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누진제(단, 퇴직금 지급률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연도부터 기산함)를 적용하여 당해년도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년 당해년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복무규정상 토요일의 근로형태가 무급휴일이었는데 이 사건 협약에서 토요일휴무를 유급휴일로 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에 의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주휴수당이 증가하여 기본급이 증가되었고,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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