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I, J, K, L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듯이 만지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